사업 실패나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입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 보유한 총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현저히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 면책 결정을 통한 채무 감면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부담하던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
모든 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파산 후에도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 조세(국세, 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과금
- 형사 벌금, 과료, 과태료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 파산 절차 중 보호되는 ‘면제재산’ 제도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면제재산’**을 지정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
-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법원 기준 적용)
5.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핵심 차이점 비교
| 구분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
| 소득 요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반복적이고 영업/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 변제 방식 | 보유 재산을 청산하여 즉시 면책 | 3~5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분할 변제 |
| 채무 한도 | 채무액 제한 없음 |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 주요 대상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속적인 수입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