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 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해진 발급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정식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입니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받습니다. (예: 8월 지출분 ➔ 9월 10일까지 발급)
2.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가산세율 비교
- 지연발급: 다음 달 10일을 넘겼으나,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 미발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공급받는 자(매입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 10% 전액 손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법
거래처(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직접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아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홈택스)에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기한 내에 발급은 완료했으나 국세청 전송을 늦게 한 경우, 별도의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 또는 미전송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즉시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기준 예시
- 1기(1월~6월 공급분): 당해 7월 25일까지 발급 시 ‘지연발급’, 7월 25일 경과 시 ‘미발급’
- 2기(7월~12월 공급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 시 ‘지연발급’, 1월 25일 경과 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유형별 불이익 및 가산세 비교]
| 구분 | 발급/전송 시기 | 공급자(매출자) 불이익 | 공급받는 자(매입자) 불이익 |
| 정상발급 |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없음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지연발급 | 확정신고 기한(7/25, 1/25) 내 | 1% 가산세 | 0.5%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 2%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10% 손실)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 경과 후 전송 | 0.3% 가산세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