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면제한도와 과세표준 산정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 및 수증자별 공제액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의 친족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 (부모·손자녀 관점의 할머니 등):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추가로 혼인 및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 외에 단생/혼인 공제 혜택(증여일 전후 각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일괄공제 구조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공제 혜택의 규모가 증여세보다 훨씬 큽니다.
-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연령별 인적공제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5억 원을 기본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4. 10년 주기 합산 과세를 활용한 사전증여 전략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다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10년 단위로 면제한도에 맞춰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정산되므로,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핵심 비교 한눈에 보기]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과세 대상 기준 | 재산을 받는 수증자 기준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기준 |
| 대표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자녀 5천만 원 (10년 합산) |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 배우자 동재 시 10억 원 |
| 합산 과세 기간 |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