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장부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가 달라지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중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가계부처럼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
- 도소매업 등 (1군):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2군): 1.5억 원 미만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3군): 7,500만 원 미만
2.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식 재무제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 간편장부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 한도)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경비율)할 때의 불이익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구입으로 적자(손실)가 발생했더라도, 장부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해당 손실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소득 발생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장 방식 비교]
| 구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작성 방식 | 가계부 형태 (수입·지출 중심) | 차변/대변 재무제표 형태 |
| 대상자 | 신규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 | 일정 매출 이상 및 전문직 |
| 혜택/불이익 | 복식부기 전환 시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 무기장 시 20% 가산세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