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성장의 궤도에 올라 매출이 늘어나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역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직전 연도 수입 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1군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 2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연 수입 금액 7.5억 원 이상
- 3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 연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2. 성실신고확인 시 지정되는 절세 및 세제 혜택
의무 사항이 강화되는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비용은 경비로 처리됩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미이행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5%가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준 매출에 도달했다면 전문 세무대리인과 미리 사전 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